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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A Bus Company Title VI 불만 제기 절차

Updated Jul 9, 2019

인종이나 피부색, 출신 국적에 의해  MTA Bus Company 로부터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해당 기관의 Title VI 불만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Title VI 불만신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만신고는 차별행위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NYCT의 MTA Bus Company의 Chief EEO Officer가 불만신고서를 받은 후에 검토를 거쳐 불만신고가 Title VI 불만신고로 성립이 되는지, 조사를 위한 충분한 정보가 있는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신고자는 불만신고가 Title VI에 해당하는지, Title VI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통보를 받게 됩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한 경우 Chief EEO Officer는 신고자에게 연락할 것이며 신고자에게는 요청한 정보를 제공할 합당한 시간이 주어질 것입니다. 정보를 받지 못하면 MTA Bus Company는 사건을 행정적으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더 이상 사건 처리를 원치 않는다면 사건은 행정적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Chief EEO Officer는 Title VI 불만신고가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는지 조사할 것입니다. 조사가 완료된 후 신고자에게 종결 서신 또는 LOF(Letter of finding)가 전달됩니다. 종결 서신은 혐의를 요약하고 Title VI 위반이 성립되지 않음과 사건이 종결되었음을 설명합니다. LOF는 사건 혐의를 요약하고 교정 조치가 권고되었는지 여부를 설명합니다. 신고자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종결 서신아나 LOF의 날짜로부터 (15) 업무일 이내에 Chief EEO Officer에게 요청을 해야 하며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를 포함해야 합니다(연락처는 신고서에 있습니다).

다음 주소로 미국 교통부에 직접 불만신고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Federal Transit Administration
Office of Civil Rights: Complaint Team
East Building 5th Floor – TCR
1200 New Jersey Ave. SE, Washington, D.C. 20590

MTA Bus Company Title VI 불만 제기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