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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폴리탄 교통 당국("MTA") Title VI/제한된 영어 능력 플랜 통지

Updated Jul 29, 2019

개정된 1964년 민권법 Title VI(이하 "Title VI")는 연방 재정 지원을받는 프로그램, 활동 및 서비스에서 인종, 피부색,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합니다. Title VI와 관련된 지침은 연방 재정 지원 수령자가 영어 미숙련자(LEP)를 위한 프로그램 및 활동의 혜택, 서비스, 정보 및 기타 중요한 사항에 의미있는 접근을 보장하도록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MTA와 그 계열사 및 자회사(이하 "MTA 기관")는 영어가 아니며 영어 읽기, 쓰기, 말하기 또는 이해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LEP에게 운송 서비스에 대한 의미있는 접근을 제공합니다. LEP는 미국 인구조사에서 영어를 잘 구사하지 못하거나 전혀 구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된 사람들입니다.

의미있는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합리적인 단계를 구성하는 요소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MTA 기관의 서비스 지역에 있는 LEP 수 또는 비율; (2) LEP가 MTA 기관의 프로그램, 활동 또는 서비스와 접촉하는 빈도; (3) MTA 기관이 제공하는 프로그램, 활동 및 서비스의 중요도; (4) MTA 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리소스 및 관련 비용.

중요한 문서가 MTA 기관이 제공하는 프로그램, 활동 및 서비스의 영향을 받는 자주 접하는 각 LEP 그룹의 비영어권 언어로 번역되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MTA는 서비스 변경, 요금, 안전/보안 고지, 일정,지도, 비상 대피 절차 및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스페인어 나 프로그램, 서비스 또는 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주는 다른 언어로 번역합니다.

MTA 기관과 수혜자 간의 구두 소통은 종종 정보 교환에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따라서 MTA 기관은 비용 부담이 없는 유능하고 숙련된 유자격 언어 지원 서비스를 식별하고 대부분의 경우 LEP에게 제공합니다.

매년 MTA 기관은 LEP 플랜을 검토하고 가장 최근 LEP의 언어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판별합니다. 이러한 플랜은 융통성있게 설계됩니다. MTA 기관은 또한 LEP에게 Title VI 또는 LEP 차별 불만을 제기할 권리가 있음을 통지합니다. 인종, 피부색 또는 국적에 근거하여 1) 참가에서 제외되거나, (2) 혜택이 거부되거나, (3) 서비스 수령시 차별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은 차별 혐의가 발생한 날짜로부터 180일 이내에 MTA 기관에 서명된 서면 불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Title VI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청하거나 MTA 기관에 서면 불만 신고서를 제출하려면 다음 담당자에게 연락하십시오:

Michael J. Garner, 최고 다양성 책임자
MTA Department of Diversity/Civil Rights
2 Broadway, 16th Floor
New York, NY 10004

646-252-1385 (전화)
646-252-1381 (팩스)

MTA의 LEP 플랜과 관련하여 제안, 질문 또는 의견이 있으시면 위의 주소로 Garner에게 직접 연락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