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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VI 불만 제기

Updated Mar 10, 2023

무료 언어 지원 서비스를 요청하려면 511로 문의하십시오. Title VI 공공 통지

MTA(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와 그 제휴 기관 및 부속 기관은 1964년 제정된 민권법 Title VI에 따라 인종, 피부색 또는 출신 국가(제한된 영어 구사 능력 포함) 및 연방 교통법(49 U.S.C. § 5332)에 따라 연령, 성별(성희롱 포함), 성적 취향, 성 정체성 또는 임신, 장애 또는 종교를 이유로 어느 누구도 프로그램, 서비스 또는 활동의 참여에서 제외되거나 혜택이 거부되거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불만을 제기하거나 MTA의 Title VI 및 관련 비차별 법률 정책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요청하려면 여기를 클릭하거나 불만 양식을 보려면 여기를https://new.mta.info/document/106906 클릭하여 특정 MTA 다양성및평등기회부서에문의할수있습니다.

MTA Headquarters

Department of Diversity and Civil Rights

2 Broadway, 16th Floor
New York, NY 10004
(800) 466-8577

미국 교통부에 불만 제기

다음 기관에 직접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Federal Transit Administration
Office of Civil Rights Complaint Team,

East Building, 5th Floor—TCR

1200 New Jersey Ave. SE

Washington, DC 20590